앞으로 해외 사이트를 통해 600달러 이상 물건을 신용카드로 구매한 직구(해외 직접구매)족은 관세청 감시망에 포착된다. 해외 여행 도중 신용카드로 600달러가 넘는 물건을 결제하거나 인출한 경우도 감시대상에 오른다. 고가 물품을 산 뒤 세관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사람을 가려내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신용카드 해외사용 및 인출내역 제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제도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 따로 국회 통과가 요구되진 않는다.
현재 관세청은 여신전문금융업협회로부터 분기별 해외 신용카드 물품구매 및 인출내역이 5000달러를 넘을 경우 관련 정보를 제출받고 있다. 이 정보는 해외여행자나 직구족이 고가 물품을 국내에 들여올 경우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하지만 과세자료를 분기별로 제출받아 정보 가치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 당 600달러가 넘는 해외 신용카드 물품구매 및 인출내역 정보를 관세청이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액 기준은 해외 여행자가 입국 시 적용받는 관세 면제 한도(600달러)와 동일하게 맞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