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락, 아동학대·학교폭력 대처 개선법 연이어 발의

이건희 기자
2017.08.10 15:02

[the300]9일 아동학대 범죄 처벌 강화, 10일 학교폭력자치위 개선 법안 각각 내놓아

아동폭력 관련 이미지. /삽화=이지혜 디자이너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문제를 개선하는 법안을 연이어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지난 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하 아동학대특례법), 10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을 각각 내놓았다.

홍 의원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아동학대 판정 건수가 2012년 6403건에서 2016년 1만8573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하지만 피해를 막는 제도는 미비한 편이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현행법상 있지만 신고 건수가 전체 신고 비율의 25~30%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아동학대특례법 개정안을 통해 △아동학대치사죄 기본형량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으로 상향 △아동학대중상해죄 기본형량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아동학대 발견 확률 상대적으로 높은 약사, 한약사, 우편집배원, 가정방문 학습교사, 결혼중개업자 등의 직군 추가를 제안했다.

홍 의원은 "저항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행·학대는 용납될 수 없는 최악의 범죄"라며 “아동학대 범죄의 기본형량을 대폭 올려 엄단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직군을 추가해 이웃의 아이도 내 아이처럼 보살피는 사회적 분위기를 진작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홍 의원은 또 이날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 운영과 절차의 공정·형평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자치위원회 구성인원을 9인 이상 13인 이하로 상향 조정하되 다양한 분야의 외부위원을 포함 △가해학생 재심 절차 시 피해학생 측에 재심 청구 사실 통보, 피해학생의 출석·진술 기회 부여로 재심 참여 보장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홍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최근 논란이 된 서울의 한 초등학교 폭행 사건에서 보듯 자치위원회가 오히려 문제를 축소·은폐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위원회에서 외부인이 사실상 배제된 원인이 크다"며 "신뢰 회복을 위해 외부위원을 상당수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현행법상 피해학생이 재심을 청구하면 가해학생에게 통보하지만 가해학생이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는 피해학생 측 참여가 의무규정이 아니"라며 "피해학생 측의 대응권과 알 권리를 제고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동과 학생들에 피해를 구제하는 법안을 연이어 발의한 것에 대해 홍의락 의원실 관계자는 "실무적인 과정을 거치다 보니 잇따라 내놓게 된 것"이라면서도 "최근 학대·폭력 사건이 많이 벌어졌고, 의원실 구성원들이 아동·청소년의 어려움을 개선하는데 관심이 있어 관련 법안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