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조국 고발한' 주광덕·김진태 청문위원 제척해야"

이원광 , 김예나 인턴 기자
2019.09.06 11:31

[the300]"유출된 생기부, 범죄 증거…범죄 증거로 청문회 진행하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고발한 주광덕·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을 인사청문회 위원에서 제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발인이 피고발인을 청문하는 것은 인사청문회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단죄하는 질의를 통해 어떻게 사실이 밝혀지겠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고발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사실 관계를 따지겠나”라며 “그냥 단죄할 것 아닌가.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주 의원을 통해 조 후보자 자녀의 생활기록부 불법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엄청난 범죄다, 유출 자체가 범죄”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독수독과’(독 있는 나무에서 독 있는 과일이 열린다)를 언급하며 “범죄 증거를 가지고 진실을 밝히고 사실을 규명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전세계 재판에서도 이렇게 안한다”고 했다.

이어 “적어도 사실 관계를 따져야 하는 인사청문회를 범죄 행위로 얻어 취득한 증거를 토대로 진행해선 안된다”며 “사임하셔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인사청문회에 앞서 정해진 질의 외 의사진행 발언을 허용하지 않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어 질의에 나선 김진태 의원은 “제가 조 후보자를 고발한 적이 있다”며 “피의자는 앉혀두고 고발한 사람은 나가라는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이어 “고발한 국민 대표를 나가라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