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병역특례·상속세 특례 빠진 소부장法 막전막후

김하늬 기자
2019.09.24 18:01

[the300]산업부 '소부장법' 3차례 수정 작성…23일 극적 타결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부품·소재·장비·인력 발전 특별위원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범정부 법안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 특별법)’은 마지막까지 수정을 거듭했다. 부처간 치열한 논쟁을 거치면서다.

초안을 다듬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6일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에 첫 번째 법안을 공유했다. 소부장 특별법의 핵심이 ‘특례’라서다.

혜택을 주고 예외를 두려면 기존 법을 쥐고 있는 부처의 양보, 양해, 이해가 필요하다. 환경 규제도 그렇고 세제 혜택도 그렇다. 과감한 예산 투입과 기관 신설도 넘어야 할 ‘산맥’이었다.

부처간 의견을 한 번 취합한 산업부는 추석 연휴 직전인 11일 두 번째 수정안을 만든 뒤 협의에 나섰다. 부처간 이견 조율 작업은 연휴에도 이어졌다. 기재부는 상속세·증여세 특례 부여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행안부는 산업부가 추진했던 ‘소재·부품·장비 전략원’ 설립에 제동을 걸었다. 병무청은 소부장 특화선도기업·전문기업 병역특례에 난색을 표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 특례도 초안에는 포함됐지만 노동부 및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등의 만류로 보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정책위부의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호중 사무총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왼쪽부터)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를 위한 위해 당·정·청 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부처간 반발이 적잖자 지난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때 정부안을 확정하려던 일정이 미뤄졌다. 결국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관련부처 장관이 모여 마지막 조율에 나섰고 23일 극적 타결에 도달했다. 일부 특례를 삭제했지만 추가된 내용도 있다.

먼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항목이 새롭게 포함됐다. 규제 완화와 특례가 자칫 대기업에만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덕분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재부품장비산업을 키우는 것은 곧 중소 중견기업을 키우는 것이고 대중소기업 협력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소부장법에는 ‘상생모델’을 명시하고 대·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상생협의회를 포함시켜 소부장 생태계 구축 지원이 담겼다.

또 소부장 유망 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설치·지원도 추가됐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관련 계약학과를 운영 중이거나 계약학과를 설치하려는 학교 및 산업체에 부담금의 일부와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특화선도기업 요건은 △총매출액 중 소부장 매출액 비중과 총 매출액 중 핵심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핵심전략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또는 전문 연구인력 보유 현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전문투자조합(출자금 50% 초과 특화선도기업에 투자한 조합)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투자를 받은 기업 등으로 확정됐다.

특화선도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예타가 면제되거나 기간이 단축된다. 화관법과 화학물질의 등록·평가법(화평법)도 별도의 특례조항을 둬 규제가 완화한다. 거래소 상장시 심사 단축과 기술평가 특례상장 자격도 완화되고 외국인 출자도 특례를 받는다. 또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특례도 벤처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부장 강소기업과 창업기업을 선정해 별도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아울러 모태펀드 등을 통한 소부장 투자조합을 만들어 투자한다. 정부는 기술개발사업과 국제협력사업,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까지 전과정 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국제 표준화 사업까지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책개발 및 사업추진 전담기관인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을 신설한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정부 출연연구기관을 비롯해 산업부 산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민간 공익법인 등이 참여하는 대형 민관정 지원단으로 출범, 기술·인력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주 당정청 협의 소부장법 점검을 마치고 빠른 시일 내 입법절차를 거쳐 연내 국회를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한일 경제전에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비하는 게 20대 국회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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