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부처별 업무보고
7박11일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및 남미 3개국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귀국 후 부동산 및 주식시장 안정화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숨 가쁜 일정에 돌입한다.

당면과제는 이달 초 발표가 예정된 정부의 세제개편안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 및 실효성을 높이는 일이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안이 세제개편안에 담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세부담이 강화될 초고가 주택의 기준 △과세기준을 주택 수에서 합산가액으로 변경 여부 등에 국민의 시선이 집중된다.
증시 정상화 대책도 주요 현안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레버리지ETF(상장지수펀드) 출시 이후 코스피 변동성이 심화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불안심리가 최고조에 이른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이 대통령의 순방 막바지인 지난달 29일 개최한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F4)에서 레버리지ETF 2차 보완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일종목레버리지ETF의 투자한도를 개인별 총투자금액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거래비용 부담을 높이는 방안 등이 담겼다.
이 대통령이 귀국 후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선 정부의 보완책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본예탁금 1000만원→3000만원 상향, 매매수량 단위 1좌→20좌 확대 등 1차 보완책을 보고받고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달라"며 추가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문턱을 넘은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의결도 예상된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표결로 종료한 후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에선 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나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는 같은 날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들이 삶 속에서 그 변화를 체감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부처별 업무보고도 재개된다. 4일에는 산업통상부·지식재산처·기후에너지환경부·기상청·원자력안전위원회와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가 업무보고에 나선다. 5일에는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국가보훈부와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인사혁신처·법무부·검찰청·법제처·국무조정실의 업무보고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