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맞벌이 신혼 35%, '특공' 청약조차 못한다…"소득기준 탓"

한지연, 김평화 기자
2019.10.03 18:01

[the300]임종성 의원 "맞벌이 부부 역차별, 특공 소득기준 재검토해야"

맞벌이 신혼부부 3쌍 중 1쌍은 신혼부부 특별공급(특공) 청약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공 청약을 위한 소득기준을 초과한 탓이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신혼부부 138만쌍 중 21.6%가 특공 청약 소득기준을 초과했다.

특공은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별도로 분양받게 한 제도다. 부부가 모두 무주택자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특공을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맞벌이의 경우 130% 밑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그렇다보니 맞벌이 신혼부부는 특공 청약하기 더 어렵다. 맞벌이 신혼부부 58만6000쌍 중 20만4000쌍(34.8%)이 특공을 신청할 수 없었다. 소득기준을 웃돌았기 때문이다.

반면 외벌이 신혼부부 66만4000쌍 중에선 7만3000쌍(11%)만 특공 소득기준(120%)을 초과했다. 실질적으로 외벌이 부부에 비해 맞벌이 부부에 더 엄격한 특공 기준이 적용되는 셈이다.

전체 신혼부부 10쌍 중 2쌍, 외벌이 신혼부부 10쌍 중 1쌍이 소득기준 초과로 신혼부부 특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반면 맞벌이 신혼부부는 10쌍 중 3쌍이 소득기준을 초과했다. 특히 이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신혼부부 비중은 2015년 32.8%, 2016년 33.5%로 매년 증가 추세다.

임종성 의원은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맞벌이 비중이 높고 경제활동의 중심에 있지만 초기 자산이 부족한 특성이 있다”며 “이런 신혼부부의 특성을 반영해, 신혼부부 특공 등의 소득기준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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