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공수처 시대' 열리나, 결국 표결…보수 야권, 수정안 냈지만

박종진 , 이원광 , 백지수 기자
2019.12.29 17:20

[the300]30일 본회의서 與, 의결정족수 확보 유력…野, '마지노선' 권은희안 제출

국회가 20년 이상 논란에 휩싸였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을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보수 야당이 ‘괴물 공수처’를 막겠다며 권한을 분산한 수정안까지 제출했지만 통과 가능성은 낮다. 여당의 제안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춘 공수처가 탄생할 전망이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윤소하 의원 발의, 155인 찬성)을 표결한다. 당초 4월 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렸던 백혜련 민주당 의원안을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수정한 내용이다.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은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한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 공수처장이 수사를 누가 맡을지 결정토록 했다. 수사에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지만 보수 야당은 무소불위의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라며 비판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통과를 자신했다. 이 원내대표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사는 죄를 지으면 0.1%만 기소되는데 국민은 40%가 기소된다”며 “검사도 죄를 지으면 공수처에 의해 똑같이 처벌받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7월(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부터 공수처 시대가 열린다. 공수처 검사 25명과 수사관 40명이 검사와 판사 등 전·현직 고위공직자들의 뇌물수수 등 부패범죄는 물론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범죄 전반을 수사하고 기소까지 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보수 야당은 정권 입맛대로 수사하거나 반대로 비리를 덮어주는 행태가 만연할 것이라고 반발한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창당 준비 중)은 사활을 걸고 본회의 통과를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4+1의 균열을 노리며 이탈표를 부추기고 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군소정당들이) 민주당에 들러리 서고 공수처법 통과 이후에 배신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가결이 유력하다. ‘4+1’ 내에서 일부 반대 조짐이 나오지만 범여권이 의결정족수(148석)를 넘기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나온 게 28일 국회에 제출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수정안이다. 새로운보수당 소속 의원과 한국당 의원,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의원, 무소속 호남계 의원 등 30명이 공동 발의자로 나섰다. 기소권은 검찰에 그대로 두는 방식으로 반부패 ‘수사기관’으로서 공수처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공수처 반대파의 마지노선인 셈이다.

새로운보수당에 참여하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에 무기명투표도 요구할 계획이다. 먼저 표결에 들어갈 권은희 안에 찬성표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서다.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 당시 벌어졌던 소위 ‘동물국회’ 등 물리적 충돌도 우려되지만 극한 폭력 사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이 또 다시 물리력을 동원하면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김한표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물리력 동원 여부에 “국회선진화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저항하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는 계속될 예정이다. 이날 한국당은 공수처법 표결 이후 상정될 검경수사권조정안에 모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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