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때문에 혼인신고 미루는 현실… 李대통령 "결혼 페널티 해소"

대출 때문에 혼인신고 미루는 현실… 李대통령 "결혼 페널티 해소"

세종=박광범 기자, 권화순 기자, 김지영 기자
2026.08.10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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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 개선과제 제시
디딤돌·전세·신생아특례 등 '소득요건' 조정 전망
신혼부부 특공 혼인기간 완화 땐 청약기회도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결혼 페널티 해소'를 공식화하면서 대출·청약·세제 전반에 걸친 제도완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결혼으로 발생하는 소득·자산 합산의 불이익을 줄이고 맞벌이 중산층의 금융·주거 접근성 개선에 정책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제시한 결혼 페널티 개선과제는 총 22개다.

가장 큰 변화는 대출규제에서 나타날 전망이다. 결혼을 하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늘어나 실수요자임에도 각종 대출을 받을 수 없는 '허들'을 최대한 낮추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를 테면 디딤돌대출의 경우 신혼가구의 연소득 기준은 연 8500만원 이하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7000만원) 및 일반가구(6000만원) 대비 소득요건이 최대 2500만원 높은 상황이다. 보금자리론 역시 신혼가구의 연소득 요건은 연 8500만원 이하다. 미혼은 6000만원 이하의 연소득 기준을 충족해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반면 결혼을 하면 이 기준이 8500만원으로 올라가 '결혼 페널티'라는 불만이 나온다.

전세자금대출 요건도 풀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신혼부부의 경우 연 75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결혼 전 5000만원 이하 연소득 조건보다 2500만원이 높아 '페널티'를 없애려면 소득요건을 수천만 원 낮춰야 한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주택대출 소득요건도 현행 전세 1억3000만원 이하, 디딤돌대출 7000만원 이하보다 완화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이 10억원을 훌쩍 넘는 상황인 만큼 신혼부부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관련한 주택가액 상향과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하향 방안이 나올 수도 있다.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신생아특례대출의 출산·입양요건, 신청대상, 소득기준도 완화될 전망이다.

이재명-대통령-‘결혼-패널티-해소’-22개-과제/그래픽=김현정
이재명-대통령-‘결혼-패널티-해소’-22개-과제/그래픽=김현정

청약제도 역시 구조적 변화가 예상된다. 혼인시 청약기회가 줄어드는 '1가구 1청약' 원칙은 일정 기간 개인별 청약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기준을 완화하고 예비신혼부부의 참여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결혼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12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해당하면 소득과 무관하게 취득세를 최대 300만원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혜택은 부부합산 1차례만 적용한다. 남편이나 아내 중 한 명이 결혼 전에 이 혜택을 받았다면 혼인신고 이후에는 혜택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다.

신생아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확대도 검토 테이블에 오른다. 현재 출산한 부모가 거주목적의 주택을 구입할 때 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500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12억원 이하 집을 사는 1가구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며 최소 3년 이상 실거주의무가 부과된다. 3년 이내 집을 팔거나 이사를 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반환해야 한다.

두 제도 모두 결혼시 취득세 감면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최근 집값상승에 따라 12억원으로 묶인 지원대상을 신혼부부에 한해 풀어주는 방안도 가능하다.

혼인세액공제제도도 변화한다. 혼인신고를 한 연도에 부부에게 각각 50만원, 생애 1차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정부는 세제지원이 아닌 재정(예산)지원 방식으로 바꿀 예정이다.

현재 혼인세액공제 대비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달 말에 발표 예정인 내년도 예산안에서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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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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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안녕하세요. 금융부 권화순 기자입니다.

김지영 기자

안녕하세요. 건설부동산부 김지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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