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시대 열리나
'공수처 시대' 열리나, 결국 표결…보수 야권, 수정안 냈지만30일 본회의서 與, 의결정족수 확보 유력…野, '마지노선' 권은희안 제출국회가 20년 이상 논란에 휩싸였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을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보수 야당이 ‘괴물 공수처’를 막겠다며 권한을 분산한 수정안까지 제출...
'공수처 시대' 열리나, 결국 표결…보수 야권, 수정안 냈지만30일 본회의서 與, 의결정족수 확보 유력…野, '마지노선' 권은희안 제출국회가 20년 이상 논란에 휩싸였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을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보수 야당이 ‘괴물 공수처’를 막겠다며 권한을 분산한 수정안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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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범여권 이탈표 조짐이 감지된다.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중 바른미래당 당권파의 경우 찬성이 절반에도 못 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여전히 부결 가능성은 낮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30일로 예정된 공수처법 표결에서 의결정족수(148석) 확보를 놓고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4+1 협의체'를 중심으로 166석을 확보하고 있지만 이탈표가 늘어나지 않도록 단속하고 있다. 19표 이상 이탈표가 발생하면 부결된다. 27일 선거법 개정안 표결(찬성 156, 반대 10, 기권 1)에서는 이탈표가 7표 나왔다. 바른미래당 당권파인 김동철·김성식· 박주선 의원과 같은 당 이상돈 의원, 황주홍 평화당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불참했다. 천정배 대안신당 의원은 기권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 3명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다. 반대표는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인 김삼화·김수민·
이른바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30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간 대립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공수처란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를 가리킨다. 공수처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법안은 지난 4월29일 선거법 개정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과 함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공수처는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에도 고위공직자 비리 근절을 위한 필수적인 기구란 의견과 무소불위의 옥상옥(屋上屋) 수사기관 이란 견해가 맞서며 논란이 이어져왔다. 국회 '4+1 협의체'는 논란이 지속되자 지난 24일 합의된 수정안을 다시 제출했으나 이마저도 여야간 대립으로 본회의를 통과할지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고위공직자 부패범죄 수사는 공수처가 먼저?=국회 '4+1 협의체'의 공수처 법안 수정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부패범죄에
30일 국회 본회의 표결이 유력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은 검사·판사에 대한 기소권을 공수처에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제식구 감싸기’ 식 관행을 개선하고 검찰을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권력기관으로 발돋움시킨다는 게 민주당의 구상이다. 반면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수사는 공수처가, 기소는 검찰이 하도록 규정한다. 공수처 권한을 견제한다는 취지다. 창당을 준비 중인 ‘새로운 보수당’ 의원들과 한국당 의원 일부가 공동 발의했다. ◇"檢 기소하는 공수처" VS "기소는 檢, 공수처는 수사만" ‘4+1 안’과 ‘권은희 안’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공수처를 신설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중앙행정기관 정무직공무원 △대통
국회가 20년 이상 논란에 휩싸였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을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보수 야당이 ‘괴물 공수처’를 막겠다며 권한을 분산한 수정안까지 제출했지만 통과 가능성은 낮다. 여당의 제안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춘 공수처가 탄생할 전망이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윤소하 의원 발의, 155인 찬성)을 표결한다. 당초 4월 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렸던 백혜련 민주당 의원안을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수정한 내용이다.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은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한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 공수처장이 수사를 누가 맡을지 결정토록 했다. 수사에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지만 보수 야당은 무소불위의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라며 비판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통과를 자신했다. 이 원내대표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사는 죄를 지으면 0.1
표결 초읽기에 들어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맞선 수정안이 다양한 야당의 지지를 받으며 발의됐다. 공동발의 의원들의 정치적 스펙트럼이 넓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공수처법 필리버스터' 종료 직전인 28일 자정 무렵 '공수처법 수정안'을 제출했다. 권 의원 수정안(이하 '권은희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원안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안(백혜련안)을 토대로 본회의에 상정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안'과 기소권 여부 등 여러 부분에서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내용에 동의한 공동 발의자 30명의 면면이 다채롭다. 자유한국당 의원들부터 '범여권'으로 분류되던 호남 지역 의원들까지 이름을 올렸다. 대표발의자 권 의원이 소속된 바른미래당의 비당권파 의원들뿐 아니라 당내에서 충돌해 온 바른미래당 당권파 의원들도 참여했다. 정치 지형 내에서 '상극'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