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6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감염병 방역을 위한 '코로나3법'을 의결했다.
코로나 3법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검역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이다.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견 없이 통과됐다.
국회가 26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감염병 방역을 위한 '코로나3법'을 의결했다.
코로나 3법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검역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이다.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견 없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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