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부터 '감자왕' 사라진다>
2016년 두 명의 ‘감자왕’이 탄생했다. 염동열 미래통합당 의원과 황영철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일컫는 말이었다. ‘감자왕’이라는 표현은 강원도내 5개 시·군이 하나의 ‘공룡 선거구’로 만들어지면서 생겨났다.
지난 총선에서 인구 상·하한 기준만 고려하고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결과였다.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와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이라는 거대 선거구가 탄생됐다.
온라인상에서는 서울시 면적의 10배가 넘는 지역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는 현상을두고 ‘강원도 내 감자가 나는 땅은 전부 황영철·염동열 의원의 지역구’라고 풍자했다.
21대 총선 이후에는 ‘감자왕’이라는 표현은 사라질까. 여야가 4.15 총선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공룡 선거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접 자치구·시·군을 분할하는 예외조항을 신설키로 하면서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3일 국회에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했다. 획정위는 춘천을 분구하는 대신 강원도 내 의석수를 8석으로 고정하면서 ‘속초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었다. 6개의 시·군을 하나로 묶은 것이다.
획정위가 제출한 안대로 21대 총선을 치를경우 ‘홍천·횡성·영월·평창·정선 선거구’(6,630㎢)의 경우 서울 면적(605.2㎢)의 약 11배에 달하고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선거구(4,872㎢)의 경우 서울면적의 8배 이상이다. 이대로 선거가 치러질 경우 20대 총선의 ‘감자왕’을 넘어선 ‘감자대왕’이 탄생될 판이었다.
이미 20대 총선 선거구를 획정하면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선거구 면적은 서울 면적의 10배 가까이 된다.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선거구 면적은 서울시 면적의 8.4배에 이른다. 국회의원 1인당 평균 관할 면적도 서울지역의 400배가 넘다보니 ‘표의 등가성’도 논란이 됐다.이 때문에 20대 총선에서도 가장 합의가 어려웠던 부분이 강원지역 선거구였다.
21대 선거구가 20대 선거구보다 지역대표성을 더 훼손하는 결과로 나눠질 것으로 예상되자 해당지역민들은 물론 국회의원들도 반발했다.
속초·고성·양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양수 미래통합당 의원은 “6개 시·군이 묶인다면 지역 대표성이 심각하게 훼손됨은 물론, 문화와 정서, 생활권을 완전히 무시한 줄긋기”라고 비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개정 공직선거법상 농·어촌·산간지역 배려를 위해 노력한다고 했는데, 6개 군을 묶는 것은 법률에 배치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라며 “미흡한 감이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공직선거법(25조 2항)도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에 있어서는 제1항제2호의 인구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제기가 받아들여져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 내에서 인접 6개의 자치구·시·군을 통합하는 거대 선거구가 발생할 경우(춘천) 분할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신설하는데 합의했다.
감자왕은 없어지는 대신 춘천대왕이 만들어진다. 인구 상한을 넘는 춘천을 두개로 나누면서 춘천의 북부지역을 철원·화천·양구지역과 붙여 하나의 선거구로 만들고 춘천남부 지역은 홍천과 합쳐져 하나의 선거구 가능성이 커진 때문이다.
국회가 ‘인구기준’과 ‘시도별 국회의원정수’를 정해주면 구역조정과 경계조정은 선거구 획정위가 한다.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서 △6개이상의 공룡선거구가 나오지 않도록 하면서 △인구 상·하한선 기준을 모두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같이 선거구가 분할될 것이 유력하다.
‘속초·고성·양양’ 선거구는 ‘속초·고성·양양·인제’로, 동해·삼척 선거구는 ‘동해·삼척·태백’ 선거구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의 태백·횡성·평창·영월·정선 선거구는 ‘횡성·평창·영월·정선’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강릉시는 단일선거구로, 원주시는 현행대로 원주갑, 원주을 선거구로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순천 예외조항'…'공중분해' 위기 서삼석 살아날듯>
하루아침에 지역구가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도하게 됐다. 20대 총선과 같이 영암·무안·신안 3개 군이 똘똘 뭉쳐진 지역구에서 21대 총선을 치르게 됐다. 불과 하루만에 영암·무안·신안이 1곳씩 갈갈이 찢어져 다른 의원 지역구에 통합될 위기에서 벗어나면서다.
앞서 지난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획정위는 인구상한선을 넘는 전라남도 순천 선거구를 분구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전국 지역구 253석을 유지돼야 하므로, 획정위는 나머지 전남 5개 선거구를 4개로 통합했다.
기존 △목포 △영암·무안·신안 △나주·화순 △담양·함평·영광·장성 △광양·곡성·구례 등 5곳이다. 이중 △영암·무안·신안·담양이 나머지 4곳으로 통합된다. 이에따라 현역의원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를 잃을 위기에 놓였었다.
하지만 여야가 예외조항을 넣어 영암·무안·신안을 살렸다. 순천과 같은 농어촌산간 지역의 경우 인구상한선을 넘더라도 분구해, 인근 지역구가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일부를 다른 지역구에 떼어주는 방식을 허용키로 했다.
선거법 25조2항은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도록 했다. 예를 들어 순천이 인구 상한선을 넘어 두 개의 선거구로 나뉠 때 인접한 나주나 화순과 붙여 '순천나주화순'으로 만들 수 없도록 한 규정이다.
여야는 '순천과 같이 인구상한선을 초과해 도내 다른 선거구에 연쇄적 영향이 불가피한 경우'라는 예외조항을 둬 이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순천·나주·화순갑, 순천·나주·화순을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이렇게 경계 미세조정을 하면 인근 선거구를 최대한 유지하는 형태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다.
실제로 나머지 전남 선거구는 20대 총선 때와 같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목포 △광양·곡성·구례 △담양·함평·영광·장성 △영암·무안·신안이다.
실제 선관위 획정위도 여야가 획정 기준을 합의해 보내온 만큼 이를 준수해 최종안을 마련해야 한다.
획정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보낸 기준을 수용해서 새로운 획정안을 마련해야 하므로 순천은 일부를 분할해 인근 선거구에 붙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안산' 전해철·'노원' 우원식 웃었다… '군포' 김정우·이학영에 불똥>
불과 24시간만에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서울과 경기도 ‘분구’와 ‘합구’ 대상 선거구가 급변하면서다.
전해철(경기안산상록갑)·우원식(서울노원을) 의원은 각각 안산 4석·노원 3석 선거구를 지키고 웃었다. 안산·노원의 불똥은 경기 군포로 뛰었다. 합구 대상이 된 군포 지역구 김정우(군포갑)·이학영(군포을)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전일 이인영(민주당)·심재철(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유성엽(민주통합의원모임) 공동대표 등 3당 원내교섭단체는 ‘21대 국회의원선거구 획정 기준’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4.15총선을 위한 통폐합 선거구가 결정됐다.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안산상록갑·을 및 단원갑·을 4곳을 통합하지 않고 현재대로 유지한다. 이중 민주당 지역구 의원은 2석. 전해철(안산상록갑)·김철민(안산상록을) 의원이다.
전 의원은 안산을 중심으로 경기도 인근 지역구 선거를 진두지휘한다. 전 의원은 “안산의 4개 선거구 모두 획정위가 제시한 인구하한선인 13만6565명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획정위는 3개로 통폐합을 결정했다”며 “이는 획정위 스스로 자신들의 결정을 뒤 짚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여야가 인구 하한선을 13만9000명으로 상향조정하는 데 합의했지만 안산은 ‘이상무’다. 선거구 획정 기준인 지난해 1월31일 기준 상록갑(19만9000명), 상록을(15만6000명), 단원갑(16만명), 단원을(14만4000명)으로 모두 하한선을 웃돈다.
우원식 의원도 한숨 돌렸다. 당초 획정위가 3석에서 2석으로 줄이려 했던 서울 노원 선거구는 노원갑·을·병을 지켜냈다.
획정위 안대로라면 본인 지역구가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될 처지였다. 획정위는 노원 ‘을’ 지역을 ‘갑’과 ‘병’에 각각 쪼개 붙이는 방안으로 선거구 경계조정안을 내놨다. 우 의원이 “명백한 정치적 결정”이라며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이유다.
누군가 웃으면 누군가 울 수밖에 없는데 눈물은 군포로 향했다. 군포는 지난 20대 총선때 처음 분구 기준을 넘어 갑·을로 나눴는데 4년만에 다시 합치게 됐다. △군포을(13만8235명) △군포갑(13만8410명)모두 인구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두 곳 모두 현역 의원이 민주당이다. 김정우(군포갑)·이학영(군포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포시 선거구를 하나로 줄이고 세종시를 둘로 나누는 내용을 담은 여야 3당의 선거구 조정안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