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2026 국정감사]
매년 평균 52개 회원조합, 대출심사위 안건 100% 승인
이재관 의원 "대출심사위원회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

수협 회원조합 대출심사위원회의 대출 승인율이 94%를 넘는데도 대출 취급 규정을 위반한 부적정 대출은 심사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회원조합 대출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2만8477건 중 2만6869건이 승인됐다. 전체 승인율은 94.35%에 달했다.
연도별 승인율도 △2021년 95.32% △2022년 95.16% △2023년 93.58% △2024년 92.94% △2025년 93.72% △2026년 8월 기준 95.39%로 매년 90%를 웃돌았다.
특히 전체 91개 회원조합 가운데 매년 평균 52개 조합은 대출심사위 상정 안건을 단 한 건도 부결하지 않고 모두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위가 대출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기구임에도 상당수 조합에서 사실상 모든 안건이 통과된 셈이다.
대출심사위는 영업점에서 취급하는 대출 가운데 위험성이 높아 추가 검토가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는 기구다. 조합 상임이사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대출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수협중앙회는 높은 승인율에 대해 "영업점의 1차 심사와 여신심사역의 사전 심사를 거친 안건이 위원회에 상정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전 심사 절차를 거치고도 명백한 규정 위반에 따른 부적정 대출을 걸러내지 못한 사례가 확인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무궁화캐피탈 대출이다.
수협중앙회 감사 결과, 중앙회가 법인 신용대출을 취급하지 않도록 안내했음에도 여수수협은 담보가 있는 것처럼 전산에 허위 등록해 대출을 실행했다. 이후 같은 방식이 다른 회원조합으로 확산하면서 11개 조합에서 총 168억원의 부적정 대출이 실행됐다.
주관조합이 있더라도 참여조합은 별도의 대출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11개 조합 모두 심사 과정에서 해당 대출의 부적정성을 걸러내지 못했다. 지난달 말 기준 해당 대출을 취급한 11개 조합 가운데 7개 조합은 총 56억6500만원을 상각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관 의원은 "대출심사위원회는 대출의 적정성과 차주의 상환능력을 면밀히 검증해 부적정한 대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기구"라며 "심사 안건의 94% 이상을 승인하고 여러 회원조합의 심사를 거치고도 부적정한 대출을 걸러내지 못했다는 것은 대출심사위원회가 실질적인 검증 없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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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회원조합의 대출심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동안 수협중앙회는 이러한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부실대출이 심화되도록 방치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중앙회의 관리·감독 책임을 엄중히 따져 묻고 대출심사와 내부통제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