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무원 문책 걱정 없도록…백신 선구매法 나온다

권혜민 기자
2020.12.21 16:01

[the300]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임상시험 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백신후보물질 'NBP2001'에 대한 임상시험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NBP2001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항원 단백질을 유전자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제조한 재조합 백신으로 백신의 표면항원 단백질이 면역세포를 자극해 면역 반응을 유도한다.(SK바이오사이언스 제공) 2020.11.24/뉴스1

정부가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백신도 미리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백신 선구매법'이 발의된다. 코로나19(COVID-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상황의 백신 선구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공무원들이 문책 가능성을 우려해 백신 확보에 나서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한 취지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만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에는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기존에 존재하는 백신·의약품으로 예방·치료가 불가능할 경우 질병관리청 산하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의약품에 대해 미리 구매·공급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리스크'가 큰 백신·의약품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예산 책정·집행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대유행 우려시 예방·치료 의약품과 장비 등을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 구매 계약을 미리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방역당국이 개발이 끝나지 않은 백신의 구매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미리 구매한 백신 개발이 실패하거나 수요 예측에 실패할 경우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여러 전문가들은 한국의 코로나19 백신 확보가 늦어진 이유 중 하나로 방역당국의 '관료주의적 사고'를 꼽는다. 문책 가능성을 고려해 지나치게 안전성 검증에 매달리다보니 백신 확보에 소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거꾸로 2009년 신종플루 유행 당시엔 사태가 빠르게 수습되고 백신 물량이 남자 '예산 낭비' 논란이 일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신을 과도하게 비축했을 때 그것을 몇 개월 이내에 폐기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이 같은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신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에서 "과거 신종플루 백신 물량이 남았을 때 공무원 책임 문제가 거론됐다. 정부로선 추후 있을지 모를 국민적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아 충분히 검증된 상황에서 코로나19 백신에 돈을 쓴다는 입장이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반부터 국회와 언론이 함께 정부가 예산을 마련하고 과감히 선구매를 할 수 있도록 행정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를 만들었어야 했다. 앞으로도 감염병 발생이 반복될 수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백신을 자유롭게,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선제적 환경과 법적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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