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에 있었던 위안부 판결의 경우, 2015년 양국정부 위안부 합의가 있었다. 한국 정부는 그 합의가 공식합의였다는 것을 인정한다"라며 "그런 토대 위에서 이번 판결을 받은 피해자 할머니들도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해법을 찾도록 한일 간에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최경민 기자
2021.01.18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