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재외선거에 우편투표제 도입을 위해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이에서 "다음 달 10일 대선 선거인 명부 작성을 위한 재외선거인과 국외 부재자 신고가 시작된다"에서 "재외선거에 우편 투표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9월 국회 안에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세계적인 코로나 상황으로 국가별로 위험도가 다른데 일률적으로 공관에 방문해서 투표하도록 하는 현행법은 실질적으로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유권자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편 투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야당은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법안의 상정과 논의를 반대하고 있으며 정개특위에서 논의하려고 해도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응답하고 있지 않다"면서 "행안위 법안소위에 즉시 즉각 상정해 논의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라도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제까지는 재외 국민에게 해외 공간에 설치된 재외 투표소 직접 방문 외엔 어떤 방법도 허용되지 않았다"며 "더이상 재외 국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수석은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최근 치러진 5번의 선거 결과에서 재외 선거자수 대비 투표율은 평균 5.1퍼센트에 불과하며 작년 4월 실시된 21대 총선에선 55개 국가 91개 공관에서 재외 선거 사무가 중단되는 바람에 재외 선거인 명부 등재자 중 50.7퍼센트가 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고 그 결과 재외 선거권자 투표는 1.9퍼센트에 머물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안위엔 여야 양당 의원이 발의한 5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있다. 모두 재외국민 우편 투표제 도입 위한 개정안"이라며 "우편투표제는 여야 당리당략이 아닌 오직 국민만을 위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수석은 "투표권 있는 세계의 재외 국민이 우편투표제 도입 염원하고 있다"며 "이젠 국회가 그 뜻 받들어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에 응답해야 될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