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회계사 정영학 씨가 가족 명의 법인 성조씨엔디를 통해 173억원 건물을 매입했는데, 성조씨엔디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개인유사법인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개인유사법인의 초과유보이익을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세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용혜인 의원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질의하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기재부가 개인유사법인의 초과유보이익에 대한 과세방안을 도입하고자 했는데, 조세소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의견을 존중해서 다시 세법 개정안은 내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이와 같은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가 도입돼야한다"고 밝혔다.
개인유사법인은 법인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사실상 1인 주주 내지 그 가족이 지배하는 소규모 법인을 가리킨다. 일각에선 개인유사법인은 소득세 탈루 통로로 기능할 위험이 높다고 보고 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인이 지분 100%를 보유하는 법인은 2020년 말 기준 31만개로 2014년 14만개에서 2.2배 가량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로는 14.2%로, 같은 기간 62만개에서 95만개로 늘어난 전체 가동법인의 증가율 7.4%보다 증가 속도가 2배나 빠르다.
기재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 개인유사법인을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80% 이상을 보유한 법인'으로 규정했다. 1인 100% 지분보유 법인보다 범위가 더 넓기 때문에 기재부 정의에 따른 개인유사법인의 숫자와 증가 속도는 국세청 제공 자료의 그것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 용 의원은 "대장동 개발이익 배당금 관련 적법하게 세금을 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이 많다"면서 "국세청과 논의해서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에 대해 질의했다.
홍 부총리는 "(세무조사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국세청에서 다른 사례와 비교해 관찰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