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법무부로부터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업무보고를 받았다"며 "법무부 의견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1일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임대차시장 왜곡을 바로잡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적 권익 보호를 위해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어 "(법무부가) 2022년 8월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부터 2년이 경과하므로 조속한 정책방향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를 위해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임대인 재산권 신뢰 보호 및 부동산 시장 영향을 고려해 현행 제도 문제점을 개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는 이행 계획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임대차 3법'으로 불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1회에 한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 4년의 거주기간을 보장하고, 갱신 시 증액 상한율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2020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무부는 임대차 3법을 자체 판단해 업무보고에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은 정무사법행정분과가 관련 내용을 부동산TF와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대변인은 "각 분과 업무보고 내용은 전체 틀에서 공유된다"며 "관련 내용을 부동산TF에 물었고 (부동산TF가) 법무부 업무보고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다양한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특별감찰관제도 재가동 관련 내용도 업무보고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브리핑에 나선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법무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차기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이 정상가동 될 예정이므로 예산운용 등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제도는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제도로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사퇴 이후 현재까지 공석이다.
특별감찰관 공석 상태와 특별감찰관보, 특별감찰과장 등의 사직 및 임기만료로 특별감찰관은 현재 운영지원팀 3명만 근무하면서 조직유지를 위한 행정업무만 수행하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 독립기구지만 특별감찰관 예산은 특별감찰관법 소속 부서인 법무부에 편성돼 있다.
차 부대변인은 "법무부는 특별감찰관과 업무관련성이 미미하므로 특별감찰관법 개정을 통해 특별감찰관에게 국가재정법상 중앙관서의 장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재정 독립을 통해 특별감찰관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한다는 취지다.
차 부대변인은 다만 특별감찰관제 재가동이 국정과제로 선정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정과제 논의는 이제 막 시작돼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