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오후 5시 본회의 소집"…'검수완박' 강행처리 급류

이정현 기자
2022.04.27 16:19

[the300]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기념촬영을 한 후 자리로 향할 것을 권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7.

국회가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상정한다. 국민의힘은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남겨두는 등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간 합의대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장집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의총추인까지 거쳐 국민께 공개적으로 드린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믿는다"며 "이런 원칙이 무너지면 의회민주주의와 협치는 설 자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이미 어느 정당이든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과 국회 운영 방향을 같이하겠다고 천명했다"며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그동안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안이 의총에서 뒤집힌 경우는 더러 있었지만 이처럼 의총 추인까지 받은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백지화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의장은 인내심을 갖고 다시 소통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이어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간 수차례 재논의를 거쳐 선거범죄 수사권을 연말까지 검찰에 남겨두도록 기존 합의안을 보완했다"며 "일각의 오해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야당은 이조차 끝내 거부했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리면 검찰청법 일부개정안부터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회기종료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시회 회기를 단축시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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