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가 특정 개인을 식별할 목적으로 '기술적 수단'을 적용하는 법령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생체정보를 이용한 개인 식별, 인식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밝힌 무인 AI(인공지능) 경호 확대 방침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정부 운영과 접점을 맺을지 주목된다.
3일 대통령경호처 등에 따르면 경호처는 이르면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통과를 목표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 경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경호처가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법령상 근거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 제출자는 국무위원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문 대통령 임기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사실상 윤석열 당선인 때부터 해당 법령이 적용되는 셈이다.
대통령경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마친 상태다. 개정안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는 "경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 "대통령경호처장이 경호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경호업무 수행에 대한 위해 요소와 구역이나 시설의 지리적 물리적 특성 등을 고려해 지정하도록 한다"등이 기재됐다.
경호처는 해당 법령이 2020년8월4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민감정보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민감정보를 대통령 경호 시 처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결과 개인정보 처리자의 처리가 제한되는 '민감정보' 범위가 기존 '유전자 검사 등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범죄 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외에도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도 추가됐다.
경호처 측은 AI를 통한 신원 식별 등을 위한 근거 조항 성격인지에 대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질의를 받고 "법령 정비 차원으로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것보다는 법 개정에 따라 내용을 보완한 것"이라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18조 내용을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 측도 윤 당선인이 바라는 소통을 위해 AI에 기반한 무인 로봇 경호 체계로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무부가 출입국심사를 위해 안면인식 기능이 있는 AI를 확습시키는 등 첨단기술을 통한 개인식별에 정부는 관심을 나타내 왔지만 국민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활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신민영 법무법인 예현 변호사는 "'나이대' 등 팩터(요소)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개인을 입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진다"라며 "(대통령 경호를 위해) 광범위한 요소가 늘어나는 식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프라이버시 안전장치와 관련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돼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