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6일 감사원의 소속 관련 규정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국장의 문자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대통령실이 업무에 관여하진 않는다"고 말한 것을 두고 벌어진 공방이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독립 기관'이라는 점에 방점을,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소속'이라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감사원이 어디 소속이냐"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독립기관"이라고 답했고, 기 의원은 "소속이 있다. 대통령 소속이냐, 대통령실 소속이냐"라고 되물었다.
한 장관은 "가르쳐 달라"며 말을 아꼈다. 기 의원은 "(윤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실 소속이어서 같이 상의하는 게 무슨 문제냐 했다"며 "독립기관으로서 서로 맞게 처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헌법 공부를 다시 해보자. 헌법 97조는 공무원의 직무 감찰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 소속 하에 감사원을 둔다"며 "감사원법 제2조는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겨레에서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절차가 위반됐다고 하니까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에 대해서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이 '도대체 이게 무슨 보도냐' 물어보니 사무총장이 잘못된 거란 취지로 문자를 보낸 게 아니냐"라며 "그게 왜 문제냐"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