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이 AI(인공지능) 기반 전투체계 도입을 위해 군사시설 바깥을 오가는 민간 드론의 비행 관련 정보 수집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30년 도입 예정인 저고도 드론 지휘통제 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용하려면 지금처럼 군사용 드론 비행 정보만 확보해서는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민간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서다.
10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취재를 종합하면 육군은 군사시설 외부의 작전·훈련 등과 관련된 지역 내 민간드론 비행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연구할 계획이다. 육군 관계자는 수집을 확대하려는 민간 드론 비행 정보의 의미에 대해 "작전 및 훈련지역을 포함하는 영역에서의 외부 민간 드론 비행 정보"라고 했다.
이는 드론 비행은 국토교통부 장관, 드론 촬영은 국방부 장관이 각각 허가권을 전담하고 있는 여건에서 드론 비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정보 접근에 군이 한계가 있다는 문제 인식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드론 활용 사업자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 전 상공에 적용되던 항공촬영 '허가제'를 신청만 하면 가능하게 변경했지만 군사시설의 촬영은 변경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허가제'를 유지 중이다. 육군 측은 군사시설 내 드론비행 정보에 대해서는 "현재 항공촬영 신청 등에 따라 군이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육군은 이달 발주 예정인 관련 연구 계획서에서 "육군은 2030년까지 저고도 드론 지휘통제 체계를 구축 준비 중이나 민간드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토부(드론교통관리시스템)와 공유의 법적 근거 부재로 군에서 운용되는 드론만 확인할 수 있는 체계로 구축"이라며 제도 일부 개정이 필요한 사례로 명시했다.
이번 연구는 육군이 AI 기반 유·무인복합전투체계로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육군은 드론과 로봇의 합성어인 '드론봇'을 활용해 적의 핵심표적을 감시하고 타격하는 한편 전투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만 육군 관계자는 민간 비행 드론정보 수집에 대해 "구체적 사안이 결정된 것은 없고 검토하는 단계"라고 했다.
AI는 모든 분야로 적용 가능성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미국 인공지능 연구소 오픈AI가 지난해 11월 언어 생성형 AI(데이터를 학습해 새 콘텐츠를 만드는 AI)인 챗GPT를 공개하면서 AI 발전상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국방 AI기술은 3단계로 발전할 전망이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1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다. 육군은 미국을 100%로 가정했을 때 77% 수준이라고 판단한다. AI 기술은 1단계 인식(정찰감시)에서 2단계 판단(자율주행)을 거쳐 3단계인 의사결정(지휘통제)에까지 접목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