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영토주권전시관이 독도와 관련해 "'분쟁의 단순한 부정만으로는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명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담긴 일본 학자의 2년전 글을 12일 돌연 SNS(소셜 미디어)에서 전파했다. 일본 영토주권전시관은 일본 미래 세대를 위한 길이라며 '다케시마(일본 측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억지 영유권 주장을 펼치고 있는 시설이다.
일본 공공기관이 우리나라 국방부의 군 장병정신교육 교재로 인해 불거진 '독도 분쟁' 논란에 편승하려는 듯한 행보가 관측된 것이다. 앞서 국방부가 지난달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정신교육 교재를 냈다가 표현의 적절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를 전량 회수하는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 이로 인해 우리 정치권에선 독도 분쟁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외교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일본 국립 영토주권전시관은 미요시 마사히로 아이치 대학 명예교수가 2022년 12일 일본 정부가 운영하는 다케시마 연구해설 사이트에 게재했던 칼럼을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링크로 공유했다. 해당 칼럼엔 "'실효 지배'라고 하는 용어가, 본래의 국제법상의 '실효적 지배'와는 달리, 힘을 행사해 영토를 점유해 지배하는 사실상의 상태 또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에 경종을 울린다"라는 주장이 담겼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영토주권전시관이 링크를 건 미요시 교수의 칼럼 원문을 조회한 결과, 미요시 교수는 해당 칼럼의 세번째 단락인 '다케시마에 대해'라는 란에서 "우리나라(일본)와 관련된 영토분쟁 가운데 다케시마 분쟁에 대해 한국측이 주장하는 '실효지배'의 형태는 '경비대 주둔, 등대 설치, 다케시마를 도안으로 한 우표 발행, 실지측량에 의한 지도 작성, 식생조사 등의 학술조사 실시, 민간인 주소등록, 각종 건조물 건축, 부두·헬리포트 건설 등 많은 행정권 행사와 물리적 관리"라며 "이러한 행위는 영유권이 확립돼 있는 장소에서 이뤄진 것이라면 정당한 행위로서 국제법상으로도 인정될 것"이라고 했다.
미요시 교수는 "(한국의 실효지배 주장은)그러나 1952년 1월 18일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해양주권선언'이라는 포고를 발표하고 일방적으로 일본해(동해)에 광대한 해역을 둘러싸는 '평화라인'(이른바 '이승만 라인')을 당겨 그 안에 다케시마를 둘러싼 시점 이후의 행위로서, '해양주권선언'에 대해 일본이 반복 항의하고 그 무효를 주장해 온 기간에 이뤄진 행위"라며 "일본이 '분쟁'의 존재를 주장하기 시작하고 나중에 위와 같은 행위가 한국 정부에 의해 이뤄져 왔고, 한국은 '분쟁'의 존재를 부정하지만 이미 위의 '분쟁 '의 정의의 부분에서 보았듯이 분쟁에 대한 단순한 부정만으로는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미요시 교수의 주장은 우리 국방부가 군 장병 정신교육교재에서 독도 서술 표현의 부적절성을 인정하고, 독도가 분쟁 대상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밝힌 것과는 상충된다. 우리 정부는 과거부터 독도가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역사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영토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반면 일본 외무성은 2012년 8월 당시 독도를 방문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령'이라고 적힌 표석을 어루만지고 목숨바쳐 독도를 지켜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하자 우리 정부에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ICJ(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