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한 것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건의에 따른 것이라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4일 새벽 3시40분쯤 기자들과 만나 '김 장관이 비상 계엄 선포를 건의한 게 맞느냐'는 질의에 대해 "장관께서 건의했다"고 말했다.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 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군사상 필요 등에 의해 선포된다.
계엄법 제2조 6항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련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현재 김용현 장관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집무실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