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에 붙잡힌 '불법 체류' 한국인…외교부 "영사조력 제공"

김인한 기자
2025.02.03 15:43

[the300] 美, 트럼프의 '불법 이민자 추방' 행정명령 서명에 단속 '속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발언하는 모습.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달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불법 이민자 단속에 속도를 내고 있다. / 로이터=뉴스1

정부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으로 체포된 한국인에 대해 보호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부터 불법 이민자를 대대적으로 추방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미 관계당국이 단속에 속도를 내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3일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정부의 불법 이민자 추방에 한인 사회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체포된 한인 관련해선 그 상황을 인지하고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백악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조지아주 애틀랜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묘사한 자료를 소지한 것 등의 혐의로 유죄를 받은 한국 시민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9건의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징역 5년과 보호관찰 20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백악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불법 체류 중이던 한국인 임모씨를 미국 이민당국이 체포했다고 밝혔다. 임모씨는 과거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중범죄자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범죄 혐의가 있는 불법 이민자를 대대적으로 추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임 씨가 한국계 최초로 체포됐다. / 사진=X(엑스·옛 트위터)

미 ICE는 지난달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불법 이민자 단속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때문에 한인 사회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전과가 없더라도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없으면 단속·추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주한인위원회(CKA)등 한인 관련 단체에 따르면 미국 내 불법 이민자 약 1100만 명 중 한국계는 약 15만명(약 1.4%)으로 추정된다. 어린 시절 합법적으로 입양됐지만 양부모가 국적 신청 등의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불법 체류자가 된 한인 입양인도 약 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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