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야권에서 제기됐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실관계를 따져 봐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환노위 현안질의에서 "경호처 직원들을 생일 축하 찬양에 동원하고, 군인·경찰 등이 12·3 불법 비상계엄에 동원한 윤석열 대통령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선 의원은 김문수 장관에 "회사에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직원들에 장기자랑 준비를 강요하고, 회사 임원이 창립 60주년 기념행사에서 회장님 찬양 생일 축하 합창 공연을 강요한다면 이것이 직장 내 괴롭힘이 맞냐"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이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고 대답하자, 김 의원은 "(앞선 질의의 사례에서) 회사를 대통령실로, 회장을 윤 대통령으로, 임원을 경호처 차장으로 바꾸면 (경호처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거듭 질문했다. 김 장관이 "강요가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맞다고 하다가 (윤 대통령 사례가 되니) 왜 말을 바꾸냐"고 되받았다.
김태선 의원은 "신상이 바뀌었다고 해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법 적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며 "(언론에 나온 경호처 직원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경호처 직원들에게 무기를 사용하라고 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윤 대통령 체포에 이르기까지) 많은 군인·경찰·공무원이 불법에 동원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한 물리력 사용을 강요받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김 장관이 '윤석열이 복귀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국민과 (경호처 직원들 및 군인·경찰 등) 공무원들이 계엄의 공포에 떨고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는데 이는 명백한 2차 가해"라며 "(김 장관이) 계속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질타했다.
김문수 장관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은 국민의 투표로 당선된 분인데 (혐의가 확정되기 전에) 일방적으로 (내란이라) 규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재판소도 똑바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될 정도인지에 대해 지금도 납득을 못 하겠다"며 "파면할 하등의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