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이 명태균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이번) 선택은 단순한 법률적 판단이 아닌 내란 정권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방패가 되기로 결심한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진상조사단 수석대변인직을 맡고 있는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최 권한대행이 국민이 요구하고 국회가 압도적 표 차로 통과시킨 법안을 가로막았다. 검찰이 이미 수사 중이라며 특검이 필요 없다는 말로 국민을 기만하지만, 이는 진실을 덮기 위한 '방탄 거부권'일 뿐"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전 의원은 "명태균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유는 분명하다. 명태균 관련 불법 선거 개입과 국정농단 사건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는 국민적 불신이 컸기 때문"이라며 "검찰이 즉시항고라는 법적 권한까지 포기하면서 윤석열 석방의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검찰을 믿으라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기존 검찰 수사로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최 권한대행에게) 묻겠다. 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도 끊임없이 수사 축소·은폐 의혹이 제기되는 것인가"라며 "왜 주요 관련자들의 증거 인멸 우려가 제기되고, 수사가 지연되는 사이 국민의 불신이 커지는 것이냐. 정말 검찰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면, 특검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나"라고 거듭 따져 물었다.
전 의원은 "검찰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특검이 필요 없다는 논리는 권력을 지키기 위한 궤변일 뿐"이라며 "그렇다면 역대 특검들은 왜 필요했겠나. 국정농단·드루킹 등 모두 검찰이 수사했지만, 결국 특검이 도입됐다. 지금 검찰이 다루는 명태균게이트이야말로 윤석열·김건희 등을 직접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권력의 입김을 배제한 독립적 수사가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더 심각한 문제는 이번 특검법 거부가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했다는 점"이라며 "특검은 원래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인데 최 권한대행이 이를 봉쇄하는 선례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다. 앞으로도 정권이 불리한 수사는 이렇게 무력화될 수 있다"고 썼다.
이어 "결국 검찰만으로는 권력을 감시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고, 특검의 필요성은 더욱 분명해졌다"며 "국회는 즉각 재의결 절차에 나서서 국민의 신뢰를 얻고 부당한 권력 남용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명태균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한 배경과 관련해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 이에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