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中 서해 구조물에 "깊은 우려"…중국 또 "순수 양식시설" 주장

김인한 기자
2025.04.24 11:57

[the300] 韓中 외교당국, 서해 구조물 논의할 '분과위원회' 설치 합의

중국이 지난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한 '선란 2호'. / 사진=뉴스1

정부가 최근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중국이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지만 중국은 양식 시설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양국 정부는 관련 현안이 한중 협력에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고 공감하며 서해 구조물 관련 분과위원회를 신설해 세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중 양국은 전날 서울에서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통해 중국의 서해 구조물과 불법조업 등 양국 간 현안을 다루는 '해양질서 분과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는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과 훙량 중국 외교부 변계해양사무국장이 양국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강 국장은 이번 회의에서 중국 측의 서해 구조물에 대한 정부의 깊은 우려를 전달했다. 또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 권익이 침해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중국 측은 해당 구조물이 순수 양식 목적의 시설로서 영유권이나 해양경계획정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한중 양국은 해당 문제가 양국 관계 발전 흐름에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는 공동 인식 하에 각급 채널을 통해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공동 치어 방류, 수색·구조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현황을 평가하고, 양국 간 해양 분야 실질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중국은 서해상 한중 200해리(370㎞)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PMZ에 심해 어업 양식 시설이라며 2018년 선란 1호를 설치했다. 2022년에는 관리시설이라며 석유 시추설비 형태의 구조물을 만들었고 지난해 선란 2호까지 추가로 설치했다.

PMZ는 바다의 국경선으로도 불린다. 이 구역에선 양국 어선이 함께 조업하고 양국 정부가 수산자원을 공동 관리한다. 항행과 어업을 제외한 시설물 설치나 자원 개발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 우리 정부는 비례 대응 원칙으로 서해에 구조물 설치 등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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