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다음 달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에 불참한다. 대법원 재판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민주당 관계자는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후보는 내일 대법원 상고심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음 달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겠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앞서 1심은 이 후보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함께 찍힌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한 취지의 발언 등을 허위 사실로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