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6·3 대선 당시 김문수 대선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시도를 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자신에 대한 당원권 3년 정치 조치를 청구한 것에 대해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권 의원은 25일 SNS(소셜미디어)에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반드시 바로 잡힐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런 파당적(특정 정파 이해관계에 따라 발언하거나 행동하는 것) 결정을 주도한 사람들이야말로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6·3 대선 후보 교체 과정에 대한 당무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당시 지도부인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당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3년 정지 조치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당원권 정지 징계 기간이 1개월부터 3년까지 규정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출당 조치를 제외하고 최고 수준의 징계를 요구한 셈이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경선에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해 여러 차례 후보자를 검증하고 선택했다"라며 "그럼에도 비대위가 경선에 불참한 (한덕수) 후보와 선출 후보 사이에서 추가 절차를 거쳐 후보를 결정한다는 것은 (대선 후보 교체 근거를 설명한) 당헌·당규 제74조2를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무감사위는 당시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 나머지 비대위, 선관위 관계자 등에 대해선 책임 정도사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판단해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또 대선 경선 과정에서 후보 선출 직후 단일화를 주장했다 입장을 선회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서도 근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