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휴직자 유예 건보료, 분할 납부 횟수 10회→12회로 확대

직장 휴직자 유예 건보료, 분할 납부 횟수 10회→12회로 확대

박정렬 기자
2026.05.25 12:00

복지부, 6~7월 '소확신' 과제 5개 선정

 서울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실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서울=뉴시스]
서울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실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서울=뉴시스]

휴직 등으로 납부가 유예된 건강보험료를 앞으로 12차례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소아·청소년 건강증진 프로그램인 '건강한 돌봄놀이터'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오는 6~7월 중 시행 예정인 보건의료 분야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5건을 25일 선정·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번 소확신 과제를 통해 우선 건보료 분할납부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7월부터는 휴직 등으로 납부 유예된 보험료의 분할납부 횟수를 현행 10회에서 최대 12회로 조정하고,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도 최저보험료(2026년 기준 2만160원)보다 많으면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기존에는 '개인별 1개월분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었다.

비만 예방 등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식습관·신체활동 프로그램인 '건강한 돌봄놀이터' 참여 대상은 확대한다. 이전에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1~2학년만 참여할 수 있었지만, 7월부터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 또는 △지역아동센터, 아동전용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초등학교 1~4학년까지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 건강관리 의뢰·회송 체계도 개선한다. 지금까지 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퇴원한 환자의 전자 의뢰·회송은 1482개소 보건소·보건지소를 중심으로 운영됐다. 이를 6월부터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을 통해 의뢰 가능 기관을 보건의료원(16개소)과 건강생활지원센터(131개소)까지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장애인 퇴원환자에 대한 건강상태 모니터링, 건강교육 및 지역사회 재활 연계 등 사후 건강관리 지원이 보다 원활해질 것"이라 기대했다.

한약사 대상 행정절차도 7월부터 보다 간편하게 바뀐다. 한약사 보수교육 면제 대상은 직접 대한한약사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게끔 절차를 개선한다. 또, 한약사 면허증 발급 후 실태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늦게 참여해 면허 효력이 정지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문자메시지 등 알림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소확신 과제는 지침 개정, 유권해석, 기관 간 협조 등 작지만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국민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과제다. 지난 1분기 △난임시술 지원결정 통지서 유효기간 연장(3→6개월) △장애인·기초연금의 특별재난 선포지역 보상금 공제 △장애인 보조기기 온라인 신청 등 25개 과제가 추진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행정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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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렬 기자

머니투데이에서 의학 제약 바이오 분야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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