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국에서만 판매되는 자사의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의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약국에 강제한 네이처스팜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네이처스팜의 이같은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네이처스팜은 약국을 통해서만 제품을 유통하는 건기식 판매업체다. 주력 상품인 어린이용 비타민과 무기질 제품(마이타민업, 리퀴드씨엠키즈 등) 외에도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프로바이오틱스, 혈관 건강 제품 등 약 30종을 취급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처스팜은 2017년 10월부터 2025년 8월까지 회원전용 쇼핑몰 공지사항 등을 통해 직접 설정한 소비자 판매가격을 자신과 거래 관계에 있는 약국들에 준수하도록 강제했다.
구체적으로 네이처스팜은 홈페이지 배너, 단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동원해 △할인판매 △사은품 증정(덤으로 껴주기) △온라인(할인) 판매 △비거래처 공급 등을 '비정상 판매'로 규정하며 정가 판매를 지속적으로 압박했다.
또 거래 약국을 대상으로 비정상 판매 약국에 대한 제보도 요구했다. 제보가 접수되면 미스터리 쇼퍼 업체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1차 경고, 2차 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줬다.
실제 이 기간 최소 75개 약국이 네이처스팜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네이처스팜은 비거래처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자신의 제품이 할인 판매되는 경우 제품의 바코드나 전파식별코드(RFID)를 추적해 해당 판매처에 제품을 공급한 약국을 찾아내 제재하기도 했다.
아울러 할인판매 등이 적발돼 거래가 정지된 약국 리스트를 단체 채팅방에 공표하고, 집중단속기간 운영을 예고하기까지 했다.
공정위는 네이처스팜이 약국의 자율적인 가격결정 권한을 통제해 유통 단계에서의 가격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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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