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법, 與 주도로 국회 통과...방통위 '폐지' 이진숙 '면직'

김도현 기자
2025.09.27 20:17

[the300]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찬성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2025.09.27.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위)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해당 법안이 처리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출범 17년 만에 폐지됐으며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자동으로 면직됐다.

국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날부터 이어진 방미위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하고 방미위법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표결이 실시됐다. 필리버스터 종결 및 방미위법 표결 모두 재석 177명 중 찬성 176명(반대 1명)으로 처리됐다.

방미위는 기존 방통위 업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미디어 진흥 기능을 합쳐 신설된다. 과기부가 소관하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유료 방송 정책 기능 등이 추가되는 것이다. 위원회 구성은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4명 등 7인 체제로 이뤄진다. 7인 가운데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을 임명하는 구조다.

기존 방통위 직원·위원 등은 방미위로 승계되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면직된다. 방미위법 부칙 4조에는 '이 법 시행 당시 방통위 소속 공무원(정무직 제외)은 방미위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고 돼 있다. 현재 방통위에 임기가 남은 정무직 인사는 이진숙 위원장 1명이다. 이같은 이유로 야당은 방미위법이 이 위원장을 솎아내기 위한 입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또한 이번 방미위법 통과로 방통위는 2008년 출범 후 17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미위법 통과 직후 정부조직 개편을 반영해 국회 상임위원회의 명칭 등을 변경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법안 상정 직후 국민의힘 주도의 필리버스터가 개시됐다. 필리버스터 개시 직후인 오후 7시38분 민주당이 종결 동의안을 제출함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28일 저녁께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과 국회법 개정안 표결이 순차적으로 열릴 전망이다.

전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이어 이날 방미위법 통과를 주도한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안에 이어 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종료되더라도 증인·감정인의 위증을 국회 본회의 의결로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다.

한편 이날 표결에 앞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극복을 위해 국민의힘에 필리버스터 중단을 제안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악법 강행 처리 중단이 먼저"라고 거부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