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검찰 폐지, 사법 안전망 무너뜨려…피해는 사회적 약자에게"

박상곤 기자
2025.09.28 14:05

[the300]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검찰이 3개월 넘게 처리하지 못한 장기미제 사건이 2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검찰 장기미제 사건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말까지 3개월 초과 미제 사건 수는 2만 256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개월 넘게 처리하지 못한 장기미제 사건은 9988건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5.9.2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검찰청 폐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가장 먼저 피해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공백은 가장 약한 곳부터 드러난다. 아동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초동에서 외면당한 피해자는 끝내 침묵 속에 남을 수밖에 없다"며 "이대로 가면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억울함을 풀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더 큰 문제는 권한만 막강해지고 책임은 불분명해진다는 것"이라며 "중수청·공소청을 신설해 수사와 기소를 쪼갠다지만 실무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주요 사건은 서로 맡겠다고 경쟁하겠지만 평범한 국민의 소소한 사건은 오히려 외면당하거나 기관 사이에 떠돌게 될 것"이라며 "경찰 불송치 사건은 검찰이 아예 들여다볼 수 없게 되고 그 과정에서 수백만 원의 법률 비용이 국민에게 떠넘겨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또 최 수석대변인은 "검찰청이 사라진 지금 국민이 피해자가 됐을 때 되돌릴 절차도 함께 사라졌다"며 "제도가 바뀐다고 정의가 자동으로 보장되진 않는다. 생활 범죄와 민생 사건을 지탱해 온 장치가 빠져나가면 그 피해는 곧 국민의 혼란과 불편으로 돌아온다"고 했다.

아울러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권리가 지워진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며 "국민의힘은 끝까지 국민 편에 서겠다. 누구도 법 앞에서 외면당하지 않도록 국민의 권리를 지켜낼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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