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구금사태 재발 막는다…"ESTA·B-1 비자로 장비 설치 가능 확인"

조성준 기자
2025.10.01 09:19

[the300]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를 열고 있다.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10.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미국 이민당국의 단속으로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근로자가 대규모로 구금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한미 상용 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에서 한미 양측이 B-1(단기사용) 비자로도 미국 내 장비 설치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외교부는 1일 "한미 양국 정부대표단이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비자제도 개선 등 우리 대미 투자 기업인의 미국 입국 원활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워킹그룹을 공식적으로 출범하고 1차 협의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협의에 우리 측은 정기홍 외교부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담당 정부대표를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미국 측은 케빈 킴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관리를 수석대표로 국토안보부, 상무부, 노동부가 참여했다.

외교부는 "미국의 경제·제조업 부흥에 기여하는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서는 원활한 인적 교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한미 양국은 우리 기업의 활동 수요에 따라 B-1 비자로 가능한 활동을 명확히 했다. 미측은 우리 기업들이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 점검, 보수 활동을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전자여행허가(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한미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료(팩트시트)를 조만간 관련 대외 창구를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

한미는 또 주한 미국 대사관 내 전담 데스크(가칭 코리안 인베스터 데스크)를 설치해 우리 대미 투자기업들의 비자 문제 관련 전담 소통 창구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크리스토퍼 랜다우 국무부 부장관은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인력들의 입국을 환영한다"며 "향후 대미 투자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한 미국 대사관 내 전담 데스크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4일 조지아주 사태로 구금된 317명의 한국인 중 170명이 ESTA를, 146명이 B-1 또는 B-2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 국무부 외교 업무 매뉴얼에서도 B-1을 소지하고 현지 직원에게 장비 사용법을 교육하거나 설치 등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B-1 비자 허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리 측 대표단은 이날 회의에서 미국 지역 우리 공관들과 미 이민법 집행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우리 공관과 이민세관단속국(ICE)·관세국경보호청(CBP) 지부 간 상호 접촉 지점을 구축하며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별도의 전문직(E-4) 비자 신설 등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우리 측 제안에 대해 미국 측은 현실적인 입법 제약 고려 시 쉽지 않은 과제라고 하면서 향후 가능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미 양국은 차기 회의를 조속한 시일 내 개최해 우리 대미 투자기업 인력의 미국 입국 관련 애로 해소 및 비자문제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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