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소극행정 예방·근절을 위해 운영 중인 소극행정신고센터가 재신고 제도가 도입된 2021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4년간 총 2만4672건의 재신고를 접수했으나 적절한 행정 조치를 권고한 사례는 단 8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1일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권익위는 소극행정 재신고 사건이 접수되면 검토·조사 후 해당 기관에 업무처리 방식 개선 등을 권고해야 한다. 올해 8월 기준 확인·조사 중인 20건을 제외하더라도 권익위가 신고가 접수된 소관 기관장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따라 적절한 권고 조치를 한 사례가 극히 저조하다는 것이 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고의로 하지 않거나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 행태를 일컫는 말이다. 국민 불편과 재정상 손실을 끼쳐 행정 신뢰도 저하와 공직 사회 책임 회피 문화 확산으로 국가 경쟁력을 약화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왔다.
권익위는 2019년 3월부터 소극행정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 총 43만353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접수된 신고는 소관 기관에 배정돼 원칙적으로 감사 부서에서 처리하도록 돼 있다. 이 과정에서 신고인이 소극행정이 신고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권익위에 소극행정 재신고가 가능하다. 재신고 사례에 단순 반복·민원성 신고가 포함됐겠지만 소극행정을 적시에 개선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할 책무가 있는 권익위가 오히려 소극적행정을 행한 게 아니냔 비판이 나오게 됐다.
소극행정신고센터 민원 만족도 조사를 보면 '매우 만족' 또는 '만족'이라는 응답자 비율은 △2019년 5.7% △2020년 6.2% △2021년 6.3% △2022년 7.6% △2023년 2.7% △2024년 1.9% 등을 나타냈다. 매년 한 자릿수에 머무르고 있으며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인다.
이정문 의원은 "국민들께서 반복적으로 소극행정을 신고했음에도 개선 효과가 체감되지 않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처리가 아니라 변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공직사회가 국민의 목소리에 진정으로 응답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