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데이터 반출' '안보 저해'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윤석열정부가 2년 만에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의 국내 사업 시작을 위한 절차를 밟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스타링크 국내 도입 시 문제점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스페이스X의 저궤도 위성 통신 서비스인 '스타링크'를 거론하며 "윤석열정권에서 지난 2년 동안 스타링크의 국내 사업을 위한 모든 빗장을 활짝 열었다"고 말했다.
이어 "2023년 5월 스타링크 코리아가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을 했다"며 "이후 스타링크 코리아와 스페이스X 본사와 공급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다. 공급 협정은 2025년 5월30일 (우리나라에서) 승인된다. 2년 만에 윤석열정권 하에서 (사업을 위한) 법적인 조건이 다 갖춰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스타링크 서비스의 국내 도입이 가능한 법령이 다 정비돼 있다. 제도적 허들까지 다 치워져 있다"며 "국내 사업이 시행될 경우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국회입법조사처를 통해 확인을 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스타링크가 국내에 지구국을 설치하지 않으면 서비스 제공과 데이터 처리가 모두 해외에서 이뤄진다"며 "국내 허가와 감독, 이용자 보호 의무를 스타링크가 회피하게 된다. 비슷한 사안으로 구글의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 논란이 있다"고 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우리 안보와 서비스 안정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라며 "저궤도 위성은 군사와 재난 등 유사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스페이스X나 미국의 정책 변경, 기술 장애가 발생한 경우 스타링크를 이용한 통신이 모두 두절된다는 위험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페이스X가 막강한 기술력, 자본력을 앞세워 저가 서비스를 계속 구현할 경우 국내 통신산업의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며 "해외 사업제에 모든 사업권을 넘겨줘 관련 기술들이 종속되면, 무인기 데이터 처리를 위한 위성 주권이 침해된다는 우려도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정권 2년간 추진되고 있던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과기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다시 살펴보시고, 보고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