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격렬한 공방을 이어갔다. 김 의원이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단 하루 만에 협의와 검토가 이뤄졌다"고 주장하자 김 지사는 "교묘하게 질문을 한다"며 "부동산 대책은 중앙 정부의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20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지사에게 "규제 지역으로 지정할 때 정부는 시도시자와 협의를 하게 돼있는데 언제 협의를 했냐"고 질의했다. 국토교통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곳에 대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김 지사는 "(10월 15일) 전전날인 10월 13일에 저희에게 협의가 왔다"며 "다만 이런 문제가 보안 문제가 있어서 빠른 답을 요구했다. 규제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발표하기 이틀 전에 저희에게 협의를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이견이 없음. 다만 규제를 할 때 투기과열지구 지정구역을 시군구 넓은 지역에서 읍면동, 사업지구 구역 단위를 세분화할 필요는 있겠다'는 내용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해당 내용은 반영이 됐느냐"는 질문에는 김 지사는 "(반영이) 안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하루 만에 12개 지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규제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교묘하게 질문하시는 것 같다"며 "저희는 나름대로 경기도 부동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방세 같은 경우도 저희 세수의 50%가 취득세"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을 생각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어떤 정부도 이와 같은 것을 함에 있어서 도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부동산 대책 결론을 내린 적이 없다. 이것을 공론화 시키면 시장에 어떤 혼란이 빚어지겠느냐"고 말했다.
김 지사는 "부동산 대책에 있어서 그 요소는 어디까지나 중앙 정부의 권한"이라며 "저희는 그동안 쭉 닦아 온 여러 경험과 생각, 지역 사정에 대한 노하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 정부 시한에 맞춰서 저희가 답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한 "제가 경제부총리를 할 때도 (부동산) 대책을 하면서 지방 의견을 빠른 시간 내 듣기도 하지만 그 때 들어온 건의 중에서 바로 채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는 않았다"며 "왜냐하면 시장 상황이 워낙 급박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