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가짜정보 근절을 위한 개혁안을 내놨다.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를 게재하면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원이 인정한 불법 정보를 악의적·반복적으로 유포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 최민희 위원장과 노종면 간사 등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발표했다.
특위안에는 △게재자 정의 신설 △혐오와 폭력, 선동 불법정보 규정 신설 △허위조작정보 개념 신설 △불법정보와 허위정보에 대한 손해배상 일반 조항 신설 △입증곤란 손해에 5000만원까지 손해액 인정 가능 △징벌적 배액 배상 제도 도입 등이 담겼다.
이밖에 △정보통신망 통해 유통된 불법정보, 허위조작정보의 최초 발화자에 대해 동일 책임 부여 △징벌적 배액 배상 관련 악의 추정 요건 상세 규정 △입틀막 소송 방지 특칙 규정 등도 있다.
아울러 △불법 허위 조작 정보의 악의적, 반복적 유통에 대한 과징급 도입 △명예훼손 시에 수익 몰수·추징 벌칙 추가 △한국형 디지털서비스법(DSA) 도입 △표현의 자유 확대 등을 위한 추가 개혁 과제 등도 포함됐다.
특위는 최대 5배의 징벌적 배액이 가능한 '징벌적 배액 배상 제도'를 도입한다. 정보게재수, 구독자수, 조회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게재자로 △불법 또는 허위조작임을 인식 △타인을 해할 의도 △정보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된 불법정보와 허위정보의 최초 발화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책임을 부여하기로 했다.
법원이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로 판단한 정보를 악의·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한다. 과징금 부과 주체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고 최대 10억원까지 부과가 가능하다.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범죄로 인해 취득한 재물을 몰수할 수 있다.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가액을 추징한다.
특위는 이날 게재자와 이용자, 허위정보와 허위조작정보 등 개념 구분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보를 직접 제작하거나 선별한 정보를 게재해 유통하는 자를 '게재라'라고 정의한다. 이와 반대로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자가 직접 제공하거나 게재자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허위정보'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고 오인하도록 변형(조작)된 내용을 말한다. '허위조작정보'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고 내용의 성격상 유통될 경우 타인을 해할 것이 분명한 정보를 뜻한다. 이 때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된다. 허위정보는 허위조작정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특위는 한국형 DSA도 도입한다.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 누구든 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공자는 판정 기준이나 신고, 조치 등에 대해 자율적인 운영 정책을 정해야 한다. 또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적어도 6개월에 1회 이상 투명성 보고서를 작성해 공표해야 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생산하고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것의 손해를 막고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안"이라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확대하는 동시에 허위조작정보는 뿌리 뽑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위조작정보로 서로가 서로를 이유없이 미워하면 사회가 분열된다"며 "미세한 조정은 있을 수 있으나 이 법은 당론으로 추진해 속히 본회의에 통과되도록 지도부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