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 XX" 4개월 아들 밟고 던져 살해…'해든이' 친모에 무기징역 구형

"죽어 XX" 4개월 아들 밟고 던져 살해…'해든이' 친모에 무기징역 구형

채태병 기자
2026.03.26 17:39
'해든이 사건' 친모가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홈캠 영상. /사진=뉴스1(검찰 제공)
'해든이 사건' 친모가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홈캠 영상. /사진=뉴스1(검찰 제공)

생후 4개월 된 아들(가명 해든이)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규)는 이날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 아동학대 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B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아기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남편인 B씨는 아내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A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후 검찰이 학대 장면이 담긴 홈캠 영상을 증거로 확보해 A씨 혐의를 아동학대 살해로 변경했다.

검찰이 확보한 영상에는 사건 발생 전부터 A씨가 어린 아들을 지속해서 학대한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잠자는 아기 얼굴을 일부러 밟고 지나가거나 아기 발목을 잡고 침대에 던지는 등 학대했다.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 A씨는 "죽어, XX,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등 폭언과 욕설을 쏟아내며 폭행하기도 했다. 이를 본 남편 B씨가 "(그 정도면) 학대 아니냐"고 묻자, A씨가 "학대 아니다"라고 답하는 장면도 홈캠 영상에 녹화됐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남편 B씨에 대해선 징역 10년 선고와 취업제한 10년 명령을 요청했다.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서 부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4개월 된 영아 '해든이'를 위로하는 추모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서 부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4개월 된 영아 '해든이'를 위로하는 추모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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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태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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