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딸이 지난해 8월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결혼했다'고 표기해놓은 것을 거론하며 "엄마가 축의금을 노리고 결혼식을 두 번 하게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딸 SNS를 보면 지난해 8월14일 결혼한 것으로 표기돼 있다. 그 직후인 지난해 9월 웨딩 사진을 찍은 것으로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최 위원장님 사퇴 안 하겠습니까"라며 "사퇴한다고 하면 최 위원장이 아닐 것이다. 저는 최 위원장을 과방위원장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최 의원'이라고 부르겠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국민들께 많은 상처를 주고도 반성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정말 후안무치하다"며 "최 의원의 18개 잘못을 정리해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에서 (딸의) 결혼식을 올렸다"며 "최 의원이 존경한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조용하게 딸 혼사를 치른 것을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딸 결혼식 사실이 최초 보도된 게 지난달 25일이다. 결혼식이 열린 이달 19일까지 25일의 기간이 있었다"며 "피감 기관이나 과방위 관련 단체에 화환, 축의금을 사양한다는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딸에게 화환을 받지 말라고 말하지 못한 게 내 잘못'이라고 발언했는데, 혼주 본인의 잘못을 딸에게 전가한 후안무치한 변명"이라며 "(축의금으로) 받은 930만원을 돌려줬다고 했는데 축의금 내역을 다 공개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문제될 돈만 돌려준 것 아니냐'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화환 요청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며 "최 의원은 내일 국정감사 관련해 이 전 위원장 증인 채택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막기 위해 과방위원장 직위를 남용하는 후안무치한 행위"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밖에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일 △상임위원회 직원들의 과로 △축의금 반환을 보좌진에게 시킨 것 등을 최 위원장의 잘못으로 거론했다.
최 위원장은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한 모든 문제 제기에 대해 사실만 확인해 페이스북에 올리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