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진숙 체포, 대통령실에 통보"…국민의힘 "수사 독립 훼손"

박상곤 기자
2025.10.30 12:16

[the300][2025 국정감사]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2025.10.1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에 대해 대통령실에 서면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수사 독립 원칙을 훼손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유 직무대행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대통령실에 서면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위 소속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유 직무대행을 향해 "이 전 위원장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고 했는데, 행정안전부를 통해 보고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유 직무대행은 "서면으로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행안부에는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관련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개별 수사 사안을 대통령실에 직접 보고한 것은 명백한 수사 독립 침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통과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보고하게 되면 앞으로 모든 수사에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실에 다 보고하는 것이냐"며 "이는 수사권 독립이 아니라 검찰로부터 독립된 수사권을 대통령실에 갖다 바치는 것이다. 안전장치가 전혀 없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개별적인 수사 진행 상황은 경찰청장의 직무도 아니다"라며 "국가수사본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은 중요 사건이 발생하면 대통령실에 보고하게 돼 있다"라며 "이는 대통령 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업무"라고 했다.

한편 유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국정감사에서 "담당과장에게 당시 상황을 확인한 결과, 경찰 내부망 메일을 통해, 대통령실에 (보고가 아닌) 통보를 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유선으로 보고하거나 일체 통화한 적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윤건영 민주당 의원의 '장관급 공무원의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통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네, 주요 치안 상황이기 떄문에 통보한 것"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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