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축의금 논란' 최민희 권익위에 신고…"과방위를 망쳤다"

박상곤 기자
2025.10.31 13:45

[the300]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최수진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에 대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권익위원회에 신고서를 접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자녀 혼사를 명목으로 성명불상의 대기업관계자 4인 및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 3인, 기업대표 1인 등 총 8인에게 각 100만원씩 800만원 상당의 축의금을 받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에 대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했다고 밝했다. 2025.10.31. kmx1105@newsis.com /사진=김명원

국민의힘이 3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최 위원장의 딸 결혼식 축의금과 관련한 부패 신고서를 제출했다. 일부 대기업·방송사로부터 100만원씩 800만원 상당의 축의금을 받은 최 위원장이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취지에서다.

과방위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 위원장의 텔레그램 방에서 이미 (축의금을) 100만원 이상 낸 분들이 여덟 분이나 있었고 이는 명백히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상임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공직자 위배로 신고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와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고 실제 과방위에서 모든 일들을 최 위원장의 축의금 문제로 다 덮어버렸다"며 "과방위는 미래를 준비하는 자리이고 방송으로 국민에게 정확하게 모든 것, 눈과 귀를 열고 전달해야 하는 자리인데 사심 가득한 (딸) 결혼식을 올리면서 상임위를 망쳐버렸다"고 했다.

과방위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직후에도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을 향한 맹공을 퍼부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최 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치른 것에 사과한 것을 두고 "국민을 우롱하는 형식적 사과에 지나지 않는다"며 "올해 국정감사는 최민희 한 사람 때문에 엉망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딸의 결혼식과 관련해 공직자의 품격을 스스로 짓밟은 파렴치한 처신, MBC 비공개 업무보고 자리에서 자신에 대한 보도를 문제 삼아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전례 없는 월권행위, 그리고 과방위 위원장실 관계자가 언론 보도에 부적절하게 대응한 일까지 최 위원장을 둘러싼 논란과 잡음은 이미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최 위원장은 더 이상 국회의 권위를 욕보이지 말라"며 "지금이라도 즉각 과방위원장직을 내려놓고 수사에 정정당당히 임하라"며 "그것이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품격을 지키는 길이자 딸의 일상마저 논란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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