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에 대해 "최우선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대통령 불소추특권) 수호법으로 호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판중지법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이 받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중 중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형사소송법에 못 박는 내용이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의결한 뒤 6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추진을 유보했다. 대통령 방탄 입법 논란이 불거지자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인데,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 대통령 재판 재개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취지의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발언등이 나오자 법안 처리 목소리가 다시 커지는 분위기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을 재개하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현재까지는 민주당 의원들의 개인 주장이 방어적으로 자연스럽게 분출돼 왔다"며 "(하지만) 대장동 일당들 재판에서 법원이 이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무리한 조작임을 분명히 했기에 이제부터는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 문제가 된 형국으로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개시하라고 계속한다면 민주당이 이를 끊지 않을 수 없다는 게 분명하다"며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 논의가 지도부 차원으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제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할 시간"이라며 7개 개혁안에 대한 추진 의지도 재차 밝혔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제 도입,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사법개혁안을 발표한 이후 재판소원제와 법 왜곡죄까지 더해 도합 7개 의제를 추진하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를 중심으로 국민과 야당 등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게 될 것이고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당내 공론화 시간도 가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