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27일 표결처리키로 했다. 민주당이 국회 의석수의 3분의2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체포동의안은 무난히 가결될 전망이다. 추 의원이 구속될 경우 국민의힘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데, 일단 국민의힘은 영장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반격 준비에 힘을 더 쏟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국회 본회의는 이르면 오는 13일 열릴 예정이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13일, 27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국회의장께 요청하는 상황"이라며 "그리 되면 13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그다음 열리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고, 국회 구성 역시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체포동의안은 무난히 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9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총투표수 177표 중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된 바 있다.
추 의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적극 이야기할 계획이다. 특검은 비상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추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중앙당사-국회-중앙당사로 세 차례나 변경해 국회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추 의원은 "당시 국회 봉쇄 상황을 고려해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했을 뿐 표결 방해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추 의원이 구속되는 것은 국민의힘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 당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12·3 계엄 사태와 직접 연관이 있었다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직 의원에게 영장을 발부하는 것 자체가 혐의가 상당히 소명됐을 때에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같은 해석은 더욱 힘을 얻는다.
더 나아가 추 의원 구속을 이유로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실제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추 의원이 (국회의)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가 될 것"이라며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내란에 직접 가담한 국민의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정당 해산감"이라고 했다.
반대로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될 경우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의 '야당 탄압'을 더욱 부각시킬 수 있다. 국민의힘에 대해 '내란정당' 프레임을 씌웠던 것 자체가 부당하다며 정부·여당에 대한 목소리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현재 기각 가능성에 좀 더 힘을 싣고 있다. 당시 추 의원의 의원총회 장소 변경이 의문스러울수는 있지만 이를 이유로 현직 의원을 구속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다 종합해보면 추 의원 영장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다"며 "한덕수 전 총리나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도 구속되지 않았는데 추 의원이 구속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또 다른 관계자는 "특검이 대통령이 계엄에 실패하면 당이 위기에 빠질 것을 예상해 추 의원이 계엄에 가담했다고 하는데 이는 정말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며 "특검이 소설을 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특검의 무리수는 결국 정부와 여당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며 "추 의원 영장이 기각되고 나면 우리 당도 다시 목소리를 높이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