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국민안전 관련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공무원의 신속한 대처에 대해 면책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감사원은 7일 "최근 공공부문의 관행적 업무처리 또는 절차 지연으로 인해 민간 피해와 국민안전 위협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감사원은 우선 '적극행정지원 제도'를 활용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감사원은 올해 상반기부터 인사혁신처 등과 협의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 추진시 면책 추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을 추진했다. 달라진 운영 규정은 오는 11일부터 적용된다.
감사원 측은 "이번 조치로 공공부문의 불합리한 법적 절차 반복 관행이 완화되고 경영피해와 행정력 낭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국민안전 관련 현안대응 업무도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안전 관련 긴급 상황에서 '행정절차법'상 절차 생략 규정 등을 활용해 폭넓은 면책원칙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감사원 측은 "최근 캄보디아 재외국민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국민안전 직결 사안에 대해서는 지체 없는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며 "감사원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폭넓은 면책 원칙을 적용해 공공부문의 신속하고 책임있는 결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