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항소 포기'에 개혁신당 "대통령의 입김과 무관한가"

정경훈 기자
2025.11.09 16:47

[the300]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03.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개혁신당이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와 관련해 "권력의 압력에 굴복된 강요된 결정이며 그 배후가 대통령이라면 그것은 탄핵 사유"라고 밝혔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9일 언론에 배포한 논평을 통해 "개혁신당은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항소 포기 결정에 관여한 모든 책임자를 조사하고 국고 손실과 사법농단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사건 항소 결재를 마친 상태에서 대검찰청이 제동을 걸었다"며 "윗선 법무부 지시라는 말까지 나온다. 결국 항소장은 제출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관여할 수 없으며, 지시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그런 절차는 없었다"며 "'항소하자'는 일선의 결재가 '항소하지 말라'는 윗선의 명령으로 덮였다면 그 윗선은 과연 어디까지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얼마 전 '검찰이 무조건 항소하는 관례가 타당한가'라고 말씀하셨다"며 "언뜻 국민을 위한 발언처럼 들렸지만 본인이 5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고개를 갸웃하게 했다"고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아니나 다를까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대장동 사건은 대통령께서 인허가권자였던 성남시장 시절의 대표적인 비리 의혹 사건"이라며 "1심 판결문은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했다'고 적시했다"고 했다.

이어 "그 수뇌부가 누구인지 국민은 알고 있다. 항소 포기로 부당이득 국고 환수의 길도 막혔다"며 "검찰이 추산한 7886억원 중 고작 470억원만 환수되고 나머지 수천억원은 대장동 일당의 주머니 혹은 '저수지'에 남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결정이 정말 대통령의 뜻과 무관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나"라며 "항소를 막은 대검과 법무부 위에는 대통령실이 있다. 대통령 입김 없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권력은 유한하다. 지금의 권력으로 진실을 영원히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