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이후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사 항명을 국기 문란으로 규정한다"며 "당 차원에서 최고 수위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에 인사조치 등 엄중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파면이 불가한 현행 검사징계법을 파면 가능하도록 개정하거나 아예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징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 항명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조작수사, 불법수사, 별건수사, 협박수사에 대한 예비 피의자들이 수사 대상이 되고 처벌되고 돈벌이 변호사 개업이 불가하니 이에 대해 저항을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항명 검사의 징계를 요구하고 조작 기소 예비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대장동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가 만장일치였다고 얘기하는데 1차 수사팀에는 아무런 의견을 묻지 않았다"며 "2021년 대장동 사건 담당 1차 수사팀 정용환 부장검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에서 대장동 수사와 기소를 담당했던 강백신 등 2차 수사팀은 거짓말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11월 8일 오전 0시 '검찰은 그리고 진실은 죽었다'고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린 항명 검사 김영석 대검 감찰1과 검사는 유동규 진술 회유 의혹 검사"라고도 말했다.
이어 "남욱의 잘못된 증언을 바로 잡을 필요성을 보고했지만 대검이 이를 불허했다고 내무망에서 항명한 홍상철 군산지청 형사1부장 검사는 '정영학 X파일' 증거조작 의혹 검사"라며 "한마디로 도둑이 제발 저린 것이다. 항명은 윤석열 정권 당시 구성된 2차 수사팀의 극렬한 저항에 불과하다"고 했다.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는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검사를 징계한다고 규정한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뉜다.
검찰청법 제37조에 따르면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파면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