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놓고 격렬한 언쟁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캐물었고, 더불어민주당은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 장관에게 "핵심은 결국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통령실이 관여했냐 아니냐"라며 "이 사건은 명백히 대통령실의 관여에 따라서 진행이 됐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9월 국무회의에서 이미 '되지도 않는 사건을 기소하고 이것이 무죄가 나면 항소하고, 상고를 제한하라'고 이야기 했다"며 "이미 이 대통령은 항소하지 말라고 지침을 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장관이 수시로 구두로 지시한다고 하셨으니 휴대전화 다 (열어)보고, 국정조사 하고, 특검해보자"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차관, 검찰총장 대행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항소는 포기했는데 '아무도 지시를 안 했다'고 한다. 이게(항소 포기가) 잘된 결정이면 서로 '했다'고 해야 되는데 이상하니까 다 안 했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관은 인사권자이면서 지휘권자이기도 하다"며 "차관을 통해서 '신중히 판단하라'고 하면서 계속 반려하면 (그 의견을) 받는 쪽에서는 '항소 포기 지시'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또 불과 (항소 시한) 마감 7분 전에 못 하게 하니까 일선 검사들이 전부 다 반발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항소가 필요 없는 사건을 항소를 안 한 것이고, 정말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검사장 18명도 (집단으로) 글을 올렸다. 징계를 해야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항명검사 18명을 지금 당장 보직 해임하고 인사 조치해야 한다"며 "(검사장을 평검사로 발령 내기 어려운) 검사 보직 규정, 대통령령을 개정,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 "검찰청법 제8조에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하게 돼있다"며 "총장에게 수사지휘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휘를 했느냐 마느냐를 따지는 것은 굉장히 무의미한 논쟁"이라고 지적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도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라며 "검찰이 대검 예규 등 원칙에 의해 항소하지 않은 건데 이것을 가지고 정치적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본질을 바꾸는 프레임 전환"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사위에서 여야는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공무원들의 불법 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 출범과 관련해서도 신경전을 벌였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헌법존중TF로 지금 공직사회를 검열하는 것 같다"며 "문재인 정부 때도 적폐청산이라고 하며 공무원들을 다 이런 식으로 편가르기하고 정치보복이 됐다. 이러면 공포정치지, 이게 민주주의 사회인가"라고 했다.
전 의원은 "국가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고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불법적인 내란범죄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가) 불법적인 계엄, 내란행위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는지에 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