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18일 "당원의 의견을 듣겠다는 절차가 의결을 위한 당원자격에 대한 논란으로 전개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비 한 달 납부 권리당원'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것을 두고 당내에서 이견이 표출되자 수습에 나선 모양새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당원주권 확립과 지방선거에 권리당원의 참여 확대를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마련하여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며 "이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당원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진행 과정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조 사무총장은 "의견수렴절차는 당원 의견을 듣기 위한 의견조사 투표를 오는 19~20일 진행한다"며 "의견조사 대상은 의결 절차가 아니므로 최근 당비를 납부한 자로 정해 의견 수렴의 폭을 넓혔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에는 560만명의 당원이 있고, 그중에 당비 납부를 약정한 당원이 300만명, 실제로 최근 당비를 납부한 당원이 165만명 정도"라며 "이번 의견조사 대상이 바로 당비 납부 당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결권이 부여되는 투표라면 당헌·당규에 나오는 권리행사 기준(권리행사 시행일 6개월 전 입당·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 납부)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투표했을 것"이라며 "내년 지방선거의 권리행사는 이 기준이 적용된다"고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당규개정 의결 투표가 아니라 참고용 권리당원 의견조사"라며 "개정안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한 달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까지 범위를 넓혀 더 폭넓은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계획"이라고 썼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이 전면적으로 참여해 당의 후보를 공천하는 당원 주권 시대, 권리당원 열린 공천 시대를 열겠다"며 "19일과 20일 이틀간 1인1표 시대, 당원 주권 정당에 대한 당원들의 의사를 묻는 역사적인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당내에서는 "투표 자격을 불과 10월 한 달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으로 한정한 것이 우려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그동안 당무와 관련한 당원 투표의 기준은 대부분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이었기에 갑작스러운 기준 변경은 자칫 당 지도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이 추진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은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권리당원 반영 비율(20대 1 미만)을 없애고 1인 1표제를 확립하는 게 핵심이다. 기초·광역 비례대표 경선의 각급 상무위원 투표를 권리당원 투표로 변경하고, 경선후보자가 4인 이상인 경우 예비경선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권리당원 투표로 시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헌·당규 개정안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최고위원회·당무위원회·중앙위원회 의결이 이뤄지면 확정된다. 당헌 개정 권한은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에 있지만 민주당은 지난 당원대회에서 이 권한을 중앙위원회에 위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