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단체장 재선거 여부 등을 가릴 선거소청을 심사하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명이 최근 중앙선관위가 사실상 선거소청을 기각하란 취지 지침을 내렸다며 사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선관위원 3명은 지난 6일 사임계를 일괄 제출했다.
이들 3명은 사의 표명 사흘 전 중앙선관위가 작성한 '참고자료' 제목 문서를 이메일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자료엔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투표 시간 연장, 출구조사 결과 공개 이후 투표, 투표함 이송 과정의 참관인 미동행 등 쟁점에 대해 '법 위반 또는 무효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 중앙선관위 입장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측은 국회와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요구한 자료가 중앙선관위에 있어 단순 참고자료로 시도 선관위에 공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선관위는 시도 선관위의 소청 결정에 관여하지 않고 시도 선관위가 독립적으로 심리·결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선관위에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등에 대한 선거소청 97건이 접수돼 있다. 선관위는 선거소청 접수 60일 이내 결론을 내려야 한다.
오민석 서울시선관위원장이 투표 관리 부실 책임을 지고 지난달 5일 사퇴한 가운데 이들 사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서울시선관위는 정원 8명 중 4명만 남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임자 충원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